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5
- 위원회2024.1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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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랐어야 했음에도 행정부의 경찰청 명령을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혼란을 가중하였다.
따라서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경찰공무원의 업무가 국회 질서 유지 업무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14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