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는 쟁점안건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소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의 민주적 의사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달리 안건 처리를 단순히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까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종이투표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투표와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국회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 제도가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제한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및 제1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