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3
- 위원회2026.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우재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 2026-10-1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 2026-10-0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 2026-09-1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 2026-09-1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4인 · 2026-09-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는 헬리콥터의 운용이 필수적이나,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용 비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최근 산불 진화 중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헬리콥터가 두 차례 추락한 사례가 이를 방증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산불방지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