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난 관련 규정,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려고 해요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국가 관리 시설, 재난 예보·경보 체계 갖추려고 해요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7일 처리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그러나 최근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동물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영남지역 산불에서는 반려동물 피해가 총 1,994마리(사망 1,665마리, 상해 329마리)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산불로 인한 가축 피해도 총 13만 5천여 마리에 이르는 등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호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이나 가축 등을 두고 대피가 지연되거나 현장에 잔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현행 법령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사람 중심의 구조 및 구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반려동물 및 가축 등 동물의 구조ㆍ대피 및 임시보호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구호 기준이나 매뉴얼,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ㆍ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10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