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1
- 위원회2026.7.2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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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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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