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1
  2. 위원회2026.7.2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