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
  2. 위원회2024.1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고,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한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와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따라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이에 인구미래부 신설과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부분도 수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