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은 임기 초에 의원의 의무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내용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후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가 있음에도 임기 4년 중 단 1회만 실시하고 있어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