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3
- 위원회2025.1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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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48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