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우재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는 소방 헬기의 운용이 필수적이나,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용 비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헬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최근 산불 진화 중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헬기가 두 차례 추락한 사례가 이를 방증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