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국가 보상 의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및 감염병,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 한정합니다.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 피해는 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오물풍선 때문에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인명 피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근본 원인은 정부의 강압적 대북 정책 때문입니다. 마땅히 국가가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ㆍ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피해 최소화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1호나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