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9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7인

더불어민주당 33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7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장경태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그런데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안설명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복적 절차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