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률안은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 할 때는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안이 아닌 결의안ㆍ건의안 등도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발의제도가 법률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협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