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5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8조에 따르면 재해ㆍ재난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의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대량재해사망자 또는 희생자 관리단 운영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관리단의 업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지원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