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7월 21일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ㆍ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기타 교육 관련 기관이 추천하는 7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는 점, 위원장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인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