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12
  2. 위원회2024.11.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27인

국민의힘 25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4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