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짐.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