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위기경보의 발령, 응급조치, 대피명령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국회나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의 발령 또는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응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