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8
- 위원회2025.4.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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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함.
그런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립성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국회의장의 당적 미이탈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당적 이탈을 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