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학교 악성민원, 중단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하려고 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 교원에게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이 민원 대응을 멈추거나 끝낼 수 있게 해요.

  1. 발의2026.6.30
  2. 위원회2026.7.23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만들어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해요.
  •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장은 민원 대응 때 다른 교원의 동석, 녹음 또는 영상녹화, 개인 연락처 제공 제한을 할 수 있어요.
  • 악성민원으로 교원에게 건강장해가 이미 생겼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이 대응을 일시 중단하거나 끝낼 수 있고, 그 뒤의 악성민원은 민원대응팀이 맡아요.
  • 학교장은 악성민원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과 연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4건
  • 검토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법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이 중심이라, 학교가 악성민원을 처리할 때 쓸 구체적인 조치 규정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누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걱정하나요

찬성 쪽

  • (사)대한영양사협회 (사)대한영양사협회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찬성해요.

반대 쪽

  • 경찰청 경찰청은 학교장이 주관적 판단으로 악성민원을 수사기관에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돼 경찰업무에 과도한 부담이 갈 수 있다고 걱정해요.
  • 경찰청 경찰청은 학교장이 형사처벌 일변도로 대응하면 건전한 민원 개진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해요.
  • 충북청주 충북청주 교육지원청은 새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게 하고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먼저라고 봐요.

국회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

  •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초ㆍ중등교육법이 이미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장이 퇴거요청 등을 하게 하고 있어, 이 내용과 함께 따져 봐야 한다고 검토보고서가 짚었어요.

정부 입장

교육부 교육부는 이미 다른 법에 정해진 내용을 이 법에 넣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이에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이고, 반복적ㆍ악의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제로 제한하거나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및 권한 규정이 미비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단, 수사기관과의 연계조치 등을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등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