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29
- 위원회2024.10.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 2026-10-0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 2026-09-1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 2026-09-1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8인 · 2026-09-1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이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함.
다만,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주체를 학교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은폐ㆍ축소를 시도하거나 보고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은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됨.
이에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