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6명 · 국민의힘 3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2명 · 개혁신당 1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성원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주요내용
- 가. 헌법개정 방향의 논의와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5조의2제1항).
- 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고,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함(안 제45조의2제2항).
- 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안 제45조의2제3항).
- 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함(안 제45조의2제4항).
- 마.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5조의2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0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