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2인

더불어민주당 4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2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및 국회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임.

청문회는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달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시 절차이므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