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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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기한과 자동부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예산안에 부수되는 세법개정안의 경우 사회 각계와 국회 내 정당 간 입장차이가 클 뿐 아니라 개정 내용에 따라 세입 규모의 변동성이 발생하여 국가의 재정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그리하여 ‘대표 없이 조세 없다’라는 세계사적 원칙은 국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결정 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국회의 세법개정안은 조세소위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의에 따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심사 안건임.
그런데 현행법은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통상적인 세법개정 절차를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주로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세법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입ㆍ세출의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 주도로 주요 세법 심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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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세법 심사에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못한 여건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채 세법 개정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기한에 쫓겨 합의가 이루어지는 실정임.
또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는 우리 헌법의 규정에 맞추어 예산안 등의 의결이 늦어지지 않도록 도입한 자동 부의 제도이지만, 정해진 위원회 심사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음.
이에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규정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제외하고 예산안에 연동되는 법률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정기회 기간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연동되는 법률안만 상정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연동되는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이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예산 편성을 근거로 한 세법개정안의 합의 유도를 방지하고 나아가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 제85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