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25
  2. 위원회2025.6.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 없이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식품표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아이스크림류나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발효주(탁주나 약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류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많은 소비자는 제조시일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음.

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