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일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은 있음에도 공장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