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난 관련 규정,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려고 해요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국가 관리 시설, 재난 예보·경보 체계 갖추려고 해요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7일 처리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및 열대ㆍ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의 확대로 외래병해충 정착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에서 공적방제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 방제비 등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가축전염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포함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또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식물병해충 확산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1호나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