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19
- 위원회2025.2.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 2026-10-1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 2026-10-0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 2026-09-1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 2026-09-1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4인 · 2026-09-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정지, 시설 폐쇄, 공사중지ㆍ정지, 시설 사용금지ㆍ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앞으로는 기후변화ㆍ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