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7
  2. 위원회2025.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의장이 질병, 사고 또는 계엄군의 억류 등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직무대리자를 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하여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기 전까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적으로 직무대리권을 부여하여 국회가 헌법상의 책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