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1
- 위원회2025.10.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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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형사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담당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국회에 출석 요구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법관이나 행정부인 검사ㆍ사법경찰관리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법관ㆍ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3권분립을 형사재판이나 수사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