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식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 또는 식품등의 안전, 품질, 위생 등에 관한 전문가가 특정 식품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