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5.7
  2. 위원회2026.5.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건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건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무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