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누가 냈나요?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4명이 2024년 9월 12일에 냈어요. 국회 국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해양경찰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려고 해요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안 제1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