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2
- 위원회2025.3.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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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과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있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종합성과 정책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구를 마련한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법률안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함으로써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의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며,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률과 예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4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