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4
- 위원회2025.2.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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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의 대상이 되는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본회의 등에 출석하여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변명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이고, 실제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따져 보았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징계안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라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및 제16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