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대통령령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관할 학교의 교사 비율은 전체 위원의 6.8%이고, 교사가 없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존재함.

이에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교육활동 보호가 현장에 기반하여 강화되고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며 학교교육이 발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