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인사로는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계엄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미흡한 면이 드러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