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 통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2월 3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재침해 땐 과태료 물리려고 해요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하려고 해요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교원 생활지도, 민·형사 책임 안 지게 조치하려고 해요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국가 책임을 명시하려고 해요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두려고 해요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휴직을 하거나 교단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 교단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