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2
  2. 위원회2025.1.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