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임기 중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가지게 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영리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는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없으므로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다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그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