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10
  2. 위원회2024.9.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조국혁신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51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