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경호가 필요한 시기와 장소를 협소하게 제약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경비대는 국회 본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음.
국회 경호는 국회 경위와 정부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로 구분되어 있어 행정부의 일탈로 인한 국회와 정부의 대립상황 발생시 국회가 아닌 행정부의 지시에 따르게 됨으로써 국회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게 됨.
이에 의장의 경호권을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행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평소에도 국회 안팎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파견되는 국회경비대를 국회로 이관하여 경비대로 운영하되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하여 경위는 회의장 안을, 경비대는 회의장 밖의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43조, 제144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