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이라 함)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 무단으로 이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1조제4항과 같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2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