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등 12인
국민의힘 5명 · 개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주영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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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식품 등의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