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16
  2. 위원회2024.8.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등 3단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예ㆍ결산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로 2단계 구조입니다. 이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문에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각 위원회 심사가 개별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 총량의 거시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