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4
  2. 위원회2024.12.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긴급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사태가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엄 선포나 내란 외환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