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5.19
  2. 위원회2026.5.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와 함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바, 해당 특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특례 근거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반영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평화ㆍ인권 가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