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0
- 위원회2024.12.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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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벌였음.
이에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및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질서 유지 및 의원 신변보호 등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및 제14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