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4명 · 진보당 3명 · 무소속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입법 과정을 통해 민의를 담을 책무가 있음. 그러나 그 입법 과정에 국민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정쟁의 소재가 되거나, 민생의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기관의 진영화된 대립 상황 등으로 국민의 의견이 전달될 통로가 부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과 심의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 참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건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들로 구성함.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숙의, 공론 과정을 통해 평균에 수렴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는 이 의견을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함(안 제57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