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8월 4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 확인 뒤 주도록 하려고 해요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를 사법경찰관리가 검사할 수 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마약류 중대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려고 했어요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마약류취급자가 경찰의 투약 검사에 응하게 하려고 했어요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치료보호기관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 중독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상담과 지원이 재활 과정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까지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동료상담가의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0조제2항 및 제51조의9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