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 확인 뒤 주도록 하려고 해요남인순 의원 등 2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를 사법경찰관리가 검사할 수 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마약류 중대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려고 했어요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마약류취급자가 경찰의 투약 검사에 응하게 하려고 했어요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ㆍ유통ㆍ투약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온라인 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